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22조 1항에 의하면, 군인이 일정한 연한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제2항에는 퇴직일시금의 일반적인 산정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본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 급여심사 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시금 청구서에 급여액 계산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 카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령 제43조에는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재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령 제44에는 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일시금은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위에서 본 절차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의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군인 연금법 및 동 시행령을 오해한 잘못이나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