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임명, 감독, 사고 보상 등에 관한 소방법규를 근거로 피고(국가)에게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용소방대의 국가기관성 및 의용소방대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유무
쟁점: 의용소방대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법리:
자치단체인 시·읍이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음.
의용소방대는 이를 설치한 시·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볼 수 없음.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면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음.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해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직무에 임하며,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방법규를 오해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의용소방대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방법(58.3.11. 법률 제485호) 제40조: 시, 읍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규정.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님.
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의용소방대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08 판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의용소방대의 법적 성격과 그 대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의용소방대가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조직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국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보상 규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기관의 실질적 성격과 법적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판시사항
의용소방대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
재판요지
가. 소방법에 의하여 시, 읍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니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나. 구 소방법(58.3.11. 법률 제485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면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나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66.6.28. 선고,6 66다808 판결)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인이 원판시와같은 그 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중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와 그의 임명 감독 및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전술 소방법규를 근거로하여 피고에게 위와같은 직무를 수행중이던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는 소방법규를 오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