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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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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음.
  •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인이 직무 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힘.
  • 원심은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임명, 감독, 사고 보상 등에 관한 소방법규를 근거로 피고(국가)에게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용소방대의 국가기관성 및 의용소방대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유무

  • 쟁점: 의용소방대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법리:
    • 자치단체인 시·읍이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음.
    • 의용소방대는 이를 설치한 시·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볼 수 없음.
    •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면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음.
    •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해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직무에 임하며,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소방법규를 오해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의용소방대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방법(58.3.11. 법률 제485호) 제40조: 시, 읍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규정.
  •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님.
  • 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의용소방대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08 판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의용소방대의 법적 성격과 그 대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의용소방대가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조직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국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보상 규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기관의 실질적 성격과 법적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판시사항

의용소방대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

재판요지

가. 소방법에 의하여 시, 읍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니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나. 구 소방법(58.3.11. 법률 제485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면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나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66.6.28. 선고,6 66다808 판결)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인이 원판시와같은 그 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중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와 그의 임명 감독 및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전술 소방법규를 근거로하여 피고에게 위와같은 직무를 수행중이던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는 소방법규를 오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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