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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매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자의 사용수익권 부인

결과 요약

  • 매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자는 처분을 위해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도담보로 취득하였음.
  • 원고는 솟장에서 매도담보이나 특약에 따라 기한 내 환퇴하지 못하면 명실공히 원고 소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원심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해당 토지 계약이 매도담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환퇴기간 도과로 명실공히 원고 소유가 된다는 특약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담보권자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자의 사용수익권 유무

  • 법리: 매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자는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매도담보의 법적 성격과 담보권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함.
  • 매도담보는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이므로,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권을 가질 뿐, 목적물의 본래적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됨을 확인한 사례임.
  • 원고가 특약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 매도담보의 본질적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점은 담보권의 본질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

판시사항

매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재판요지

매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도 담보이나 특약으로써 기한내에 환퇴치 못하면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1966.5.27.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이사건 토지의 계약이 매도담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이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환퇴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가 된다는 특약에 관한 부분은 철회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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