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도 담보이나 특약으로써 기한내에 환퇴치 못하면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1966.5.27.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이사건 토지의 계약이 매도담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이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환퇴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가 된다는 특약에 관한 부분은 철회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