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 7. 중 이미 확정된 사실이 있음.
원심은 1966. 5. 11. 변론을 종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있는 판결의 권리보호요건 판단 누락 여부
원심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호요건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원심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호요건을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후소 법원은 기판력에 따라 권리보호요건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송 경제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요건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위법이 있는 예
재판요지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종결한 원심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호 요건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 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 종결한 원심으로서는 기히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 보호요건의 유무등을 판단하였어야 하였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