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점을 판단한다.
피고는 1심 9차 변론에서 1963.1.21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해방이후 1963.10.25 까지 만18년간이나 전력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권(재산권과 유사한 사원권적 지위)을 항상 행사하여 왔으므로 10년의 취득시효로 인하여 피고가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바 없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1내지 3점을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멸실 손괴 당시의 물건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신주권을 교부받았다하는 1961.10.10.(원판결이 1960.10.10.이라고 기재한것은 1961.10.10.의 착오로 본다) 을 기준으로하여 당시의 교환가치에 의존한것은 적법한 조처라 할 것이요,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것이고 구주권 자체의 물질적인 멸실 손괴를 이유로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원심의 판단취지 역시 구주권 자체의 멸실 손괴를 원인으로 한것이 아니고 원고의 주주권이 집해당한것은 마치 물건의 멸실손괴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아래에서 물건의 멸실 손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고논지는 하등 근거없는 것이며 또 특단의사유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점을 원심이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된것이라고 비난할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