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1. 19. 선고 65다1437 판결 주주권존재확인·주주권부존재확인

피고상고인용,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권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심리 미비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피고의 주주권 취득시효 항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원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3. 1. 21.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해방 이후 1963. 10. 25.까지 약 18년간 전력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해왔으므로, 10년의 취득시효로 인해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주주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1961. 10. 10.을 기준으로 당시의 교환가치에 의존하여 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권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유탈 여부

  • 핵심 쟁점: 원심이 피고의 주주권 취득시효 항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 이는 파기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0년 이상 주주권을 행사하여 취득시효로 인한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
    •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

불법행위로 인한 주주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주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준 시점 및 방법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멸실·손괴 당시의 물건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신주권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1961. 10. 10.을 기준으로 당시의 교환가치에 의존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은 적법함.
    • 원고가 구주권 자체의 물질적인 멸실·손괴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함.
    • 원심의 판단 취지는 주주권 침해를 물건의 멸실·손괴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일반 원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음.
    • 특별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원심이 이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비난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부대상고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주요 항변에 대한 심리·판단 누락이 판결 파기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를 강조함.
  • 특히, 취득시효와 같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유탈은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주주권 침해와 같은 무형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물건의 멸실·손괴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주주권을 행사하여 10년의 취득시효로 인한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재판요지

10년 이상 주주권을 행사하여 옴으로써 취득시효로 인한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건
65다1437 주주권존재확인·주주권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부대상고인
동아증권주식회사
피고,상고인피부대상고인
송학순
판결선고
1965. 01. 19.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점을 판단한다. 피고는 1심 9차 변론에서 1963.1.21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해방이후 1963.10.25 까지 만18년간이나 전력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권(재산권과 유사한 사원권적 지위)을 항상 행사하여 왔으므로 10년의 취득시효로 인하여 피고가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바 없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1내지 3점을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멸실 손괴 당시의 물건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신주권을 교부받았다하는 1961.10.10.(원판결이 1960.10.10.이라고 기재한것은 1961.10.10.의 착오로 본다) 을 기준으로하여 당시의 교환가치에 의존한것은 적법한 조처라 할 것이요,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것이고 구주권 자체의 물질적인 멸실 손괴를 이유로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원심의 판단취지 역시 구주권 자체의 멸실 손괴를 원인으로 한것이 아니고 원고의 주주권이 집해당한것은 마치 물건의 멸실손괴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아래에서 물건의 멸실 손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고논지는 하등 근거없는 것이며 또 특단의사유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점을 원심이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된것이라고 비난할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은화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