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및 상고권 소멸 후 상고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검사의 몰수 불선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권 소멸 후 상고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4호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 피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의적 몰수 대상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짐.
  • 원심이 임의적 몰수 대상인 증 제1~4호...

3

사건
2021도4309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4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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