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1

사건
2021도3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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