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 및 '대가'의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 및 '대가' 법리 오해 여부

  • 쟁점: 원심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여' 및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 '...

1

사건
2021도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452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여',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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