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20두51662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관련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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