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성립 및 죄수관계에 대한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찰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2

사건
2020도608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입찰방해
피고인
1. B
2.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라스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성립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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