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도박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박죄 성립 여부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1

사건
2020도6007 도박
피고인
1. B
2. A
3.D
4. C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20. 7.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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