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횡령)"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