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상고 허용 기준 및 사건명 경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
  •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횡령)"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선고가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임.
  •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3

사건
2020도3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횡령), 절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횡령)"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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