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폭행 등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고,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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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도3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건조물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청주)2019노190 판결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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