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공소기각의 사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관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