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고죄 고소 취소 시점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모욕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 피해자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고죄 고소 취소의 효력 발생 시점

  •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음.
  •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음.
  •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 ...

1

사건
2020도18422 가.경범죄처벌법위반
나.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공소기각의 사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관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