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도주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함.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제1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죄를 선고함.
  •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핵심 ...

3

사건
2020도18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인
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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