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법위반죄의 성립,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