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결경정의 적법성과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원심의 판결경정은 적법하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안임.

사실관계

  • 원심은 제1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로 직권 경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경정이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

...

3

사건
2020도13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있는 법령의 적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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