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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두37998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원고,상고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어 2016. 7. 20.부터 시행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고 한다)에서 신설된 제11조 제11항은, 본문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 및 제1호 본문에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다시 제1호 단서에서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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