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 및 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