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법 위반 무죄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제적 멸종위기종 점유·진열에 대한 야생생물법 위반 여부

  • 원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생생물법 제16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 행위에 대한 야생생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임.
  •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야생생물법 제16조 제4항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2

사건
2019도908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9.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 진열로 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생생물법 제16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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