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업적 홍보 행위' 및 '동영상 게시 대가' 관련 법리 오해 여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및 공직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792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이씨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춘천)2019노36, (춘천)2019초기3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동영상 게시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