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9도5960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바.
A
2.가.나.라.
B
3.가.
C
4.가.마.
D
5.가.마.
E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유한) ○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유한) ○정(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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