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의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원심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제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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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도567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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