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9도3572 저작권법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스티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불명확한 공소장의 기재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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