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공시송달 요건 위반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인용됨.
  •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직증명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첨부함.
  • 피고인은 변호인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고, 원심은 그 주소로 송달함.
  • 변호인은 사임하며 피고인의 송달장소를 변경 신청함.
  • 원심은 피고인의 송달장소와 주민조회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

1

사건
2019도3090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을할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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