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성시 F 전 2,688m2에 관한 농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