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공표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음.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276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9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공표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