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판단 유지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공표 범의 및 증명 부족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공표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음.
  •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

1

사건
2019도1276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9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공표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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