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유죄 판단 및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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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도1117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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