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9다210222 손해배상(기)
2019다210239(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C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인 E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는 위 D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의 손해에 상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개법인의 과실 유무와 원고의 손해발생 여부 및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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