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4.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원판결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8. 1. 3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8. 2. 14.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3. 비상상고이유의 당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