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법정형 초과 약식명령의 위법성 및 파기자판

결과 요약

  • 원심의 약식명령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법정형을 초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임을 인정,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4.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원심은 2018. 1. 30. 위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2018. 2. 14.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의 법정형 적용...

1

사건
2018오4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4.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원판결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8. 1. 3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8. 2. 14.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3. 비상상고이유의 당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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