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 재현권 사용 대가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을 국내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으로 재현하는 권리 사용 대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타임 워너의 계열사인 터너엔터테인먼트네트웍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TV 채널 사업자로서,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인 ‘○○○○○○’ 등을 통해 방영함.
  • 원고는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 퍼시픽 및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라이선서들과, 원고가 라이선서로부터 해외 제작사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국내에서 TV 등을 통해 방영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5. 6. 16.까지 해외 제작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테이프(이 사건 쟁점 물품)를 수입하면서,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료가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6. 1. 27.까지 원고에게 관세 등 합계 531,094,790원을 경정·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현권의 범위 및 과세가격 포함 여부

  •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권리사용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재현권)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됨.
  • 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임.
  •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함.
  • 원심은 수입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만이 재현권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
  • 관세법 제16조 본문: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이다.

검토

  • 본 판결은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에 대한 '재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재현권이 단순히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에 한정되지 않고, 수입된 저작물을 국내에서 공연, 방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행위까지 포함함을 명시하여, 디지털 콘텐츠 수입 및 활용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관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관세의 본질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자체의 가치에 부과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수입 이후 발생하는 재현 행위와 관련된 대가는 물품의 가치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세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해석으로 평가됨.

판시사항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 참조). 이처럼 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관세법 제16조 본문),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터너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고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 참조, 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관세법 제16조 본문),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타임 워너(Time Warner)의 계열사인 터너엔터테인먼트네트웍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TV 채널 사업자로서,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인 ‘○○○○○○’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 퍼시픽(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 및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라이선서들(이하 ‘이 사건 라이선서’라고 한다)과,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선서로부터 해외 제작사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1년 내지 수년 단위로 국내에서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라이선서에 라이선스료(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료’라고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5. 6. 16.까지 해외 제작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테이프(이하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료가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6. 1. 27.까지 원고에게 관세 2,361,320원, 부가가치세 365,999,680원, 가산세 162,733,790원 합계 531,09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입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만이 재현권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른 재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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