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8두52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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