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보상연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진폐요양신청 절차 미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6. 8.경부터 2011. 8.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음.
  •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최종 진폐정밀진단 시까지 진폐병형 2/1형 또는 2/2형이었음.
  •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2. 1.경부터 최종 진폐정밀진단 시까지 경도 장해(F1) 또는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되었음.
  • 망인은 2011. 8.경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아 사망 시까지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음.
  • 2012. 5. 23. 실시된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음.
  • 그 이후 심폐기능 측정이 다시 이루어진 바 없고, 2014. 4.경 촬영된 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병형이 2/3형으로 나타났음.
  • 망인의 처인 소외 1은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제7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제1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청구를 거부하였음.
  •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 미이행 여부

  • 법리: 확정된 선행 판결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는지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망인이 사망 전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진폐병형은 2014. 4.경까지 제2형으로 유지되었으나, 심폐기능은 2012. 5. 23.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었음.
    • 따라서 2012. 5. 23.을 기준으로 망인의 진폐장해 상태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망인은 2012. 5. 23.부터 피고에게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2012. 5. 23.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91조의8,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

검토

  • 이 판결은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폐 근로자 및 유족의 권리 행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진폐 증상의 악화로 인해 더 높은 등급의 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것은, 실제 장해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진폐 증상의 고정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의 연관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증상 악화의 지속성보다는 특정 시점의 장해등급 해당 여부가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절차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재판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미이행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심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소외 1이 확정된 선행 판결을 근거로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제7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제1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제7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제1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사망 전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폐보상연금 청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망인은 1986. 8.경부터 2011. 8.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최종 진폐정밀진단 시까지 진폐병형 2/1형 또는 2/2형, 심폐기능은 2002. 1.경부터 최종 진폐정밀진단 시까지 경도 장해(F1) 또는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된 사실, ② 망인은 2011. 8.경의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아 사망 시까지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2012. 5. 23. 실시된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49%, 일초량(FEV₁) 31%, 일초율(FEV₁/FVC) 47%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④ 그 이후에 심폐기능 측정이 다시 이루어진 바 없고 2014. 4.경 촬영된 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병형이 2/3형으로 나타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2014. 4.경까지 제2형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심폐기능은 2012. 5. 23.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 5. 23.을 기준으로 망인의 진폐장해 상태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2012. 5. 23.부터 피고에게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망인의 유족인 소외 1이 망인의 사망 후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 사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진폐증이 2014. 4.경까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2012. 5. 23.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2012. 5. 23.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였을 때 소외 1이 보험급여 청구를 한 2016. 6. 14.에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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