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8두3568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원심판결 중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74조같은 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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