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운동 관련 광고물 게시 및 정당행위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환송판결 취지에 부합하며,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법리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행위 법리 오해 여부

  • 쟁점: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법리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임.
  • 법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광고물 게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또한, 정당행위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그 행위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진열·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한 자"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진열·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의 의미, 그리고 '광고물 게시' 행위의 범위에 대한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정당행위가 선거법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인이 주장한 법리 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그 판단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임.
  •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3

사건
2018도929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법리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