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 성립 요건 및 실체적 경합범 판단

결과 요약

  •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 횡령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허위 또는 과다 용역 대금 지급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 허위 직원 또는 홍보요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허위비용 지급을 가장한 회사자금 횡령 등 세 가지 유형의 횡령 범행을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죄수 판단...

1

사건
2018도60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A
2.B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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