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5651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률의 착오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법률의 착오 및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는 없음.
  •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에 대해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의 착오 및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범위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나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5651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제16조의 법률의 착오나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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