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E,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 C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E는 이 사건 각 공장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구조기술사인 피고인 C로부터 구조안전확인을 받음.
  • 원심은 피고인 A, E,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 A, E,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1

사건
2018도563 가.업무상과실치사
나.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 ○, ○○ ○○○)
법무법인(유한) ○A (피고인 A,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E가 건축구조기술사인 피고인 C로부터 구조안전확인을 받고 이 사건 각 공장을 건축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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