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공여, 공갈,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 및 A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A를 공갈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E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위하여 AO에게 교부한 1억 5,0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여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은 A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

1

사건
2018도54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공갈
라.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나.다. B
2.가.라.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I(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D(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창원)2017노265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위하여 AO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1억 5,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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