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위하여 AO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1억 5,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