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유죄 인정 판단의 정당성 및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소사실 유죄 인정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원심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위법성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유죄 인정 판단의 정당성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

3

사건
2018도4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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