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및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임.
  •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증거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로 상고하였음.
  •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 허용 범위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

2

사건
2018도3777 주거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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