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

2

사건
2018도2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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