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 판단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3

사건
2018도24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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