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8도17021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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