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8도16342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전기공사업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폭행치상
바. 근로기준법위반
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바. 사.
A
2. 가. 나. 라. 마.
C
3. 가. 나.
D
4. 가. 나.
E
5. 가 나.
F
6. 가. 나.
G
7. 가. 나.
H
8. 가 나.
I
9. 가 나.
J
상고인
피고인 A, C, E, G, J 및 검사(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V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있다. 법원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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