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있다. 법원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