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부러진 야구방망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단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의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