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1

사건
2018다304908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담당변호사 ○○○, ○○○)
피고,피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고,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상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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