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고,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상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