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6, 별지7 각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814,328,822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676,538,137원 중에서, 망인의 사망 후 입금된 돈으로서 피고 B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166,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50,000,000원을 각 공제하고, 중복 입금된 돈(피고들 명의의 각계 좌에 입금된 돈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동일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 돈)으로서 피고 B 명의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