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8다2821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육오
담당변호사 ○○○, ○○○,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등 참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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