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등 참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