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의 적법성 및 타당성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3

사건
2018다278689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
피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7. 선고 (춘천)2018나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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